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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등에 대해 시정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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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고석봉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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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 8.21(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하고, (주)엘지유플러스 및 5개 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MSO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 및 이용자 고지의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에스케이텔레콤(주)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 위반)로 판단하여, ①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하고, ②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③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MSO 등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 절차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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