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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제2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
제목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제2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
담당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신동령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 171220 (의결 다 보도자료)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171220 (의결 다 보도자료_붙임2)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완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171220 (의결 다 보도자료_붙임1)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요약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여 12월 20일(수) 발표하였다.

’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방통위는 제2차 지원계획에서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 합리화와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을 추진하여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방송사 인적자원의 고도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지역방송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협찬규제와 결합판매제도 및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지역방송의 재정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자체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경영환경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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