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고시 제2017-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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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홍철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1-08 |
O 개정 이유 - 공익성 방송 고시의 방송분야를 변경하여 새로운 공익성 방송채널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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