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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통3사, 모바일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 및 CP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제목 이통3사, 모바일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 및 CP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이항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모바일콘텐츠관련공동협력사업자료(4.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모바일콘텐츠관련공동협력사업자료(4.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12
’10. 4.12(월)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CP 업체와의 상생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동협력사업은 ’10~’12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비용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콘텐츠 수익중 일부를 활용한다. 올해 사업비는 SK텔레콤이 40억원, KT가 20억원, LG텔레콤이 10억을 부담하며, 총 70억원의 재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MOIBA)가 관리 운영한다. ’11년, ’12년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는 ①불법ㆍ유해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 강화, ②중소 CP업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③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가 협의후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체결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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