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계획(안) 공개 | ||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박영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2 |
첨부파일 |
(보고 가)㈜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 자료(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1-0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3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합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19.5.9.)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하여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하였다.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별첨). 끝. |
이전글 | 2019년 제52차 위원회 결과2019-11-01 |
---|---|
다음글 | 방통위, 초고속인터넷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2019-11-0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