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제목 | 2017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종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0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8-10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우종범 前 EBS 사장의 의원면직(‘17.8.7.)에 따라, 신임 EBS 사장을 보궐임명(임기만료 ‘18.11.29.)하기 위한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함 - 공모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임 나.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안을 심의·의결함 * [별표 4] 제5호 사목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7개 법인(㈜디지파츠, ㈜삼미정보시스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씨앤피에스, ㈜아트엘비에스, ㈜웅진플레이도시, ㈜프라이머리넷)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6년도 매체교환율」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함 마. 2016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근거하여, 2016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함 -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며, -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개선된 경영상황, 사업자의 자본결손 상황,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의 감소,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0.5%에서 1%로 상향조정함 [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율 조정 사업자 ] 방송사업자 현 행 개정안 지상파 방송 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변동 춘천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2.30% 1.30% 당기순손익 변동 엠비씨강원영동, OBS, 2.30% 1.15% 충주문화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 1.30% 0.65% 원음방송, 부산영어, 한국DMB 0.30% 0.15% YTN DMB 0.15% 0.30% 방송광고 매출액 + 당기순손익 변동 안동문화방송 2.30% 0.65%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매일방송 0.5% 1.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0.5% 1.0% - 또한, 상대적으로 매출구조가 취약한 중소?지역방송사업자를 고려하여 당기순손실 발생 시 징수율의 1/2을 경감 조건을 유지함 o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나.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 조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문체부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외주제작 인력의 근로현황 등에 대한 조사할 예정임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끝.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장,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2017-08-09 |
---|---|
다음글 | 전기통신사업자간 우월적지위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키로2017-08-10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