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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6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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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6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1-21 |
[의결 안건] 가. ’19~’20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o「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2019~2020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M,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RTV* ②과학·문화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Arte ③교육 및 지역 분야에는 MBC NET*, EBS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를 각각 선정함. * RTV, MBC NET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체 동의로 추가 선정 건의 -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인정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함. * (인정조건) ①신청서 상의 ’19년, ’20년 화면해설방송 비율(17.5%)을 이행할 것②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이 확대되도록 그에 관한 ’19년, ’20년 세부 이행계획을 ’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 (권고사항) ①방통위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 인력을 확보할 것②편성표에 장애인방송 유형을 반드시 표기할 것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사-외주사간 계약서에 외주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을 인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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