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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 제10호, '22.5.19.시행)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 제10호, '22.5.19.시행)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승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예규 제1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예규 제1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5-10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내부 운영지침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감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자를 담당관으로 지정(안 제2조)

다. 주요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 및 처리(안 제3조 내지 제13조)

o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관은 신고 접수 7일 이내 확인하고 조치하며, 필요시 사후점검 실시 (안 제3조 내지 제5조)

o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서면 제출 및 공개범위* 규정(안 제8조)

* 기관명, 직위(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 기간 등

o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및 부동산 거래 발생 시, 신고서 제출 (안 제9조)

o 채용·계약 담당자는 대상자의 가족 등 제한 대상 여부 확인(안 제10조 내지11조)

o 퇴직자와 골프, 유흥 등 사적 접촉 발생 시, 신고서 제출(안 제12조)

라.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안 제14조 내지 제18조)

마.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따름(안 제19조 내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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