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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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백설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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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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