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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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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고아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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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9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9일(화), 김창룡 상임위원의 방통위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의 공적책무 강화, 방송시장 활력 제고, 국민 불편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업무계획 브리핑하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1.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 o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o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BBC의 경우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서비스의 목록·유형, 운영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 <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o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o 시청자평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청자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자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하는 전문가 o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 방송재원구조 개편 > o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2.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o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을 고도화한다. o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o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3. 방송통신 성장 지원 <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o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o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o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o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o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4.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 o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o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o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 o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o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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