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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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명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9 |
첨부파일 |
고시제2014-2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제2014-2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2-04 |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종편PP 미디어렙 설립 허가에 필요한 관련 기준 개정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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