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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동통신 3사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 3사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성재식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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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동관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 방통위 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장, 통신서비스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 ’23.10.19) 참고

이동관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되었던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면서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에도 앞장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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