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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방송법 개정안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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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한성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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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8 |
□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1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과 ] ’11.7월 외주사 간접광고 허용 추진 관계부처(방통위, 문체부, 법제처) MOU 체결 ⇒ ’11.12월 방송법 개정안 정부발의(국회 회기 종료 폐기) ⇒ ’12.11월 개정안 재발의 ⇒ ’15.4월 국회 미방위 대안 통과 ⇒ ’16.1월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섭되어 최초로 규율을 받게 된다. o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가능케 하였다. - 그간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사업자를 의미함. (예) KBS?MBC의 미디어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임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하였다. o (방송분쟁조정 대상 확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여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간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다. o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입법되었다. o 종전에는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하였다. * ① 일정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②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행위, ③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④ 뉴스보도용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하여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면서,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별첨1]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별첨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문(1.27 공포안) [별첨3] 신·구조문 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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