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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전화 스팸신고 더욱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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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승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9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9-12-2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이하 KISA)은 ’09.12.22일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09.7월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기능으로, ’07.2월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상이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한,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하고, 신고 메시지의 규격기준,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하도록 한 것이다. ※ 국내 단체표준 : 국가내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자국내 사정을 반영한 규격을 개발하여 서로 이용하게 하는 표준(강제성은 없으나 준수사항) ※ 스팸 간편신고 표준 탑재 제조사 - 국내 : 삼성(애니콜), LG(싸이언), 팬택계열(스카이), KT Tech(에버) - 국외 : 모토로라, 카시오 이번 제정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10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① 국민은 보다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②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 ③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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