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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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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박성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86 |
첨부파일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 (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자료(11.1) .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0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교육방송공사-2티브이(이하 ‘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Service) :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 ‘15년 2월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인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EBS-2TV)하여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으나, 방송법에 이에 대한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지상파다채널방송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하고자 한 것이다. *「EBS2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연구」(미디어미래연구소, ‘15.8월)에 따르면 EBS-2TV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됨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직접수신(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인터넷티브이 95번?지역케이블)을 통해 전국 약 1,800만 가구에 송출 중이며,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시청자 채널인지도가 2015년 69%에서 2016년 74%로 상승하여 본방송 도입의 여건이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형 교육콘텐츠가 EBS-2TV에 편성되어 교육방송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16년 EBS-2TV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 전국 남녀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2016.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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