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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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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1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5-1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5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20년도 방송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0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금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임. [보고안건] 가. 2020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를 보고함. 나~마. 「방송법 시행령」·「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o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 ① 방송법 시행령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③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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