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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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정안)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최종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1-24 |
O 개정이유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제10호)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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