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훈령 제3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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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심규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3 |
첨부파일 |
훈령 제351호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51호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7-31 |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나, 현행 훈령 제8조제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의결정족수 단서를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같게 규정하고,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단서를 신설(안 제8조제2항) 나.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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