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64호)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영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2 |
첨부파일 |
훈령 제264호-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64호-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5-15 |
o 개정이유 -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혀는 것임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폐지(훈령 제263호)2019-05-14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65호)2019-05-1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