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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제6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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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종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0 |
첨부파일 |
제6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1-27 |
[의결안건] 가. 201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 348개 방송국이 2014년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함 o 향후, 평가 결과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참고] 2014년도 방송평가 결과 o (대상기간) 2014. 1. 1. ~ 12. 31. o (대상사업자) 재허가?재승인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 ’14년도 평가대상 : 총 153개 사업자(348개 방송국) o (평가영역)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 평가 - 내용영역 : 프로그램 우수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시청자 주권 확보 노력 등을 평가 - 편성영역 :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사회기여 프로그램(어린이·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재난방송)등을 평가 - 운영영역 : 재무건전성,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방송사 운영 관련 제규정 준수,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 등을 평가 나. ㈜엘지유플러스 및 관련 대리점의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년 국정감사시 엘지유플러스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가 지적되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주한미군 본인과 관계없는 법인명의로 개통한 행위,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 등 엘지유플러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우종범(禹鐘範) 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케이티 「맞춤형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o 케이티(이하 “KT”)의「맞춤형 결합상품」의 할인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15.8월, 이용약관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o KT가 결합상품 할인방식 변경에 대하여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 KT가 할인방식 변경시 사전 안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점,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조치를 명령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부과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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