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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스팸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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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승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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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월 21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09년 10월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한 이후, 그간의 실현 효과와 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여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고, 12개 관련 사업자 등과 검토·협의를 거쳐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① 휴대전화 스팸 방지 ② 신종 스팸 방지 ③ 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④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총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휴대전화 스팸 대책에는 스팸을 발송하는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 속도를 축소(20%)하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1일 500통으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수준을 강화토록 하고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에 대한 이통사의『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기본가입을 추진하며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리스트(M-RBL)를 개발·작성하여 이통 3사에게 제공하고, 이통 3사는 이들을 시스템상에 반영하여 네트워크 단계에서 스팸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 전송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팸분류 체계 개편 등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e-Book 형태로도 제작)를 정비·보급하는 한편 ▲“知人 假裝” 등 사기성 악성 스팸은 “1 strike-out” 제도를 추진하며, 동 사기성 스팸 전체에 대해 과금을 취소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인터넷 스팸 게시글 방지를 위해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팸 게시글 등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여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정부가 개발(4억원 투입)하여 자체 대응기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무상 제공할 것이다. 이외에, 국내 스팸대응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사업자별 스팸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업자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내에 스팸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팸방지 SMART 5대 수칙(차단 서비스, 차단 기능, 번호 관리, 스팸이용 금지, 118신고센터 활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스팸차단과 신고요령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09년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유통량이 5~8%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금년도 대책의 세부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경우 금년말까지 당초 예상한 30% 감축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엄 열 팀장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스팸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스팸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부의 스팸 정책은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차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스팸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1부 2. 스팸방지 종합대책 1부 3. ’09년과 ’11년 세부 추진과제 비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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