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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제9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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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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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31 |
[의결안건]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OBS경인FM방송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에 관한 건 o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OBS경인FM방송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요청(‘23.2.1.)에 대해,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에스비에스엠앤씨를 OBS경인FM방송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함. *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 ,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 - 이에 따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에스비에스엠앤씨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방통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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