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35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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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승현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28 |
첨부파일 |
훈령 제355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55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9-25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안 별표 1) 나.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 등 비대면 선물 문화의 대중화를 반영하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 촉진을 위해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로 확대(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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