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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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송근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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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0 |
1. 개정이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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