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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목 방통위,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준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마일리지 개선자료(5.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2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SKT 등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o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o 그러나 이통사들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o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하는 동시에

o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하였다.

※ 제도개선 추진 중인 ’09.2월 SMS 통보를 시행한 SKT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액이 평월 대비 6.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신청고객에 한해 매년 초 고객등급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는 멤버쉽 포인트에 대해서도, 매년 초 멤버쉽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09.2월말 기준 이통 3사 가입자 중 멤버쉽 미가입자는 SKT 1,450만, KTF 544만, LGT 528만 명

□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금월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는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o 방통위는 이를 통해 정보 접근력이 좋은 일부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던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한편, 금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통3사 자체 추산)되나, 이용자 혜택의 증가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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