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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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민혜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7-00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1-26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04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15.12.22) 및 방송법 시행령(’16.6.21)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자료제출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사업자 현행화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신규 포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명시하고, 사업자의 종류 현행화 등 규정 정비 나. 매출 구분 정비 유료방송사업자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홈쇼핑방송매출을 신설하는 등 매출 구분 정비 다. 문구 정비 개정 방송법 및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자료, 제출시기 등 관련 규정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38-1525, 팩스 : 02-2138-1503, 전자우편 : hlmin @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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