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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지역·중소방송사 대상 결합판매 지원비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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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한성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첨부파일 |
결합판매지원고시개정안보도자료(10.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0-0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13년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BS, MBC 방송광고 판매대행)와 미디어크리에이트(SBS 방송광고 판매대행)가 지원해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와 중소지상파방송사 대상 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상파 3사(KBS, MBC, SBS) 방송광고를 대행 판매할 때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지역MBC, 지역민방) 및 중소지상파방송사(라디오방송, OBS 등)의 광고를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작년에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제화되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액 중 지역네트워크 지상파방송사와 중소지상파에게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개별 지역·중소방송사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3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 광고매출액 대비 12.2964%를 미디어크리에이트는 7.9598%를 결합판매로 지원토록 하고, 지역·중소방송 개별사별로 지원해야할 최소 지원규모도 정하여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2012년도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양미디어렙사 모두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여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렙 체제 도입으로 「결합판매」가 제도화 되면서 어려운 방송광고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양 미디어렙사가 결합판매 의무 지원 비율을 지켜서 지역·중소방송의 안정적 재정지원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루어져 방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과 중소방송 지원이 재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현 방송광고 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13년도 결합판매 지원비율 고시를 위해 10월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11월 초에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중소·지역방송사별 지원규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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