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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무료 지원”
제목 “방통위,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무료 지원”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임종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무료 지원 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무료 지원 자료(5.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5-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합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안서버)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안서버는 웹사이트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하여 유출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보안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보안서버 설치·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보안서버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개인정보 전송구간에 보안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금년 중 우선 1,00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보안서버 설치지원(무료)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안서버 설치 지원(무료)과 함께 기술지원 및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보안서버 설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매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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