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제7호) |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윤상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3 |
첨부파일 |
예규제7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예규제7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4-08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변화된 보고체계와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재난경보 발령범위와 발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94호)2015-03-06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95호)2015-05-2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