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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0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제목 2023년 제10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3).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4-03
[의결 안건]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세부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경사유 중 ‘조사협력’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협력’, ‘자율준수’, ‘재발방지대책’은 실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함.

다.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2022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3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2022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22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131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결과 및 이행의무 미달성 사업자(7개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함.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 포함)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

-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23.4월)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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