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9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3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7-24 |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18년도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 하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 3∼4분기(7~12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경기방송 1개 사업자(위반사항 1건)에 대해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유컴테크놀러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끝.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2019-07-22 |
---|---|
다음글 |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2019-07-24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