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신라젠 취재 사건이 3.26 방통위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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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이혜련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1 |
첨부파일 |
200806_종편·보도PP_재승인과_관련해_추가설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8-06 |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함)가 ㈜채널에이 신라젠 취재 사건과 이와 관련된 MBC 보도 내용 등을 미리 인지하고, 3.26 방통위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 o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의견과 관련된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고, 재승인 시 부가될 공통 조건 및 사업자별 조건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3.26 방통위 회의에서는 상임위원간 논의를 통해 승인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도PP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및 추가확인·검토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안건을 추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 : 2020.4.21. /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 2020.3.31 ※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시에도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2.20~2.24) 운영 이후, 3.9 보도PP에 대해서만 먼저 의결하고 ㈜조선방송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3.24 종편PP에 대해 의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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