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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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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3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6-2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20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2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임. -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재난방송 관련 심사배점을 상향(50점→100점)하는 등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음.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 o 2020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나.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및 ㈜마금에 대한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마금은 대구문화방송㈜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19.12.27~30)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출자자 변경승인을 방통위로 신청(‘20.1.28)하였음. o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마금이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건은 종결함. ※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심사위원 8인 전원은 ㈜마금에 대한 변경신청 승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o 다만, ㈜마금은 여전히 대구문화방송㈜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식 취득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 ㈜마금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46,670만원의 과징금 및 13,5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0,170만원을 부과함. 라. 민원신고된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민원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에스피씨클라우드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7,640만원의 과징금 및 5,0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2,640만원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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