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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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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은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7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자료(10.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자료(10.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1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유사·중복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동으로「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이하 ‘공동고시(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하 ‘PIMS’)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인증(이하 ’PIPL‘) 중 선택하거나 혹은 중복으로 인증을 취득하여 혼란과 부담이 컸다. 이번 통합운영 관련 공동고시(안)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혼란 해소, 인증취득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동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 및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증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추후 필요시 방통위와 행자부가 협의하여 인증기관 지정 가능 둘째,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하여 86개로 조정하고,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로 심사항목을 차등화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 셋째,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부처 간 유사·중복 인증제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증제 통합운영을 위해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한 걸음이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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