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모바일 앱 장터 결제 전(前) 안전장치 강화한다.
제목 방통위, 모바일 앱 장터 결제 전(前) 안전장치 강화한다.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모바일 앱 마켓 안전장치 강화 자료(4.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모바일 앱 마켓 안전장치 강화 자료(4.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4-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모바일 앱 장터에서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앱 장터 : 스마트폰에서 유·무료앱을 판매·구매하는 곳으로 앱 마켓(앱스토어)으로도 불림

이는 앱 장터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메뉴에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는 미설정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앱 장터별로 유·무료와 환불 관련 안내 문구의 내용 및 위치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여 ‘미성년자 이용불만, 과금 미인지’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13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638건이며 이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1,322건)가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앱 장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Play스토어), 앱 개발자(CJ E&M, 게임빌) 및 관련 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 애플 앱스토어는 결제 수단이 카드로만 가능하고 비밀번호가 의무설정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앱 또는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거쳐 ‘14년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글 Play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4월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국내 사업자의 시스템 개선 前 미성년자의 사용 등에 의한 요금폭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환경설정 메뉴로 들어가 ‘사용잠금설정’ 기능에서 비밀번호 설정 조치 반드시 필요

두 번째,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하였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14년 상반기, U+스토어는 ’14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하였으며, 구글 Play스토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토록 개선하였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14년 상반기, U+스토어는 ’14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하였으며, 구글 Play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만의 독자적인 반영의 어려움으로 시행방법·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