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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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강민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9 |
첨부파일 |
1. (제2020-11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폐지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0-13 |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20. 1. 2)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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