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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제목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90612 (보고 나) 방통위,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자료(6.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수)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셋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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