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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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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성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51 |
첨부파일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자료(9.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9-17 |
미디어렙(KOBACO 및 MediaCreate)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가 제정되었다. 현행「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보관 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고시는 총칙을 포함하여 6개장 34개 조문과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2종) 및 부속명세서(16종)으로 구성 오늘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 참고 : 고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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