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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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미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8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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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6-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31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o (종편/보도PP 징수) ‘16년도 종편/보도PP의 분담금 징수에 따라 고시 관련조항 정비(부칙 삭제) o (최종징수율 조정)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15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 징수율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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