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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법 시행령 공포, 시행(수신료 가산금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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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권순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2 |
첨부파일 |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7-0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되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낮아져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되면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한국방송(KBS)이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現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를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어,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신료를 미리 내서 감액을 받으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여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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