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소식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본문 시작

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카드뉴스
제목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카드뉴스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김기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2
첨부파일 등록일 2021-07-23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가상자산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하세요 /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의 사기, 횡령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전년 대비 급증하여 4조 1,615억(2021년 1~5월)에 달하오니, 이용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입니다.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갑자기 폐업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영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횡령 등 거래 고객으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용 중인 거래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한 경우에는 일단 금전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나홀로 상장코인은 거래업자 폐쇄시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나홀로 상장코인이란 특정 거래업자 한 곳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말합니다. / 이 경우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 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중인 가상거래업자의 신고현황을 확인하세요 /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부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31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021-07-23
다음글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32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1-07-2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44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