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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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동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4 |
첨부파일 |
15년 등록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자료(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5년 등록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자료(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1-09 |
올해부터 중소 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지상파, SO, 위성 등의 계열PP와 개별PP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평가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종교PP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3회째를 맞는 등록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실시 방안을 밝혔다. 이번 평가방안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구성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주)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평가결과 검증 및 우수사업자 선정기준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제작경쟁력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PP의 등록된 공급분야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정하여 전문채널로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의규정 준수여부 및 수상실적 평가항목의 감점/획득 점수를 지난해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하여 공익성 부문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지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 결과는 기존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공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점과 3대 요인별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해서만 공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15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붙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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