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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재난방송 효율화를 위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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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유인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3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 재난방송 효율화를 위한 고시 개정(6.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제26차 서면회의(’21. 6.29.)에서 라디오 청취자들이 재난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 호명방식을 개선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존에는 재난방송 요청 시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재난명칭, 발생시간 및 재난지역 등을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폭염’, ‘한파’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호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시 제4조제3항) 라디오방송의 경우 매체 특성상 TV처럼 자막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 기초자치단체 지역 30~50여 곳에 이르는 재난지역을 일일이 열거할 경우 재난정보를 전달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방통위는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방송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20.11월∼’21.3월)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발생하는 ‘폭염’, ‘한파’, ‘건조’ 재난의 경우, 재난지역을 광역시·도 기준으로 호명하는 것이 재난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라고 의견이 모아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방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용자의 청취권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7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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