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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이제 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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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임서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3 |
첨부파일 |
LGU+의 20%요금할인제 제재조치.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LGU+의 20%요금할인제 제재조치.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9-0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9.3.(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U+에게 과징금 21.2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1)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20%요금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15.6.22~6.25)을 통해, LGU+가 단말기 지원금에 비하여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과소 판매장려금을 책정·시달하고, 관련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인지되어 ’15.6.30~7.17까지 LGU+ 본사와 지역본부 및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LGU+의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여 가입을 거부·회피한 점,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LGU+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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