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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정(훈령 제17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정(훈령 제179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귀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79호-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0-02
제정이유

ㅇ 2013. 12. 1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과 2014. 3. 1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개정사항과 2014. 7. 16. 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ㅇ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훈령 제33호), ?방송통신위원회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훈령 제67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훈령 제90호)으로 각각 운영되던 수당 관련 세칙을 통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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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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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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