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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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민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60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 세부지침_훈령_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 세부지침_훈령_제정안(붙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60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개정될「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제30조*에 따라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제30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조사관은 사건번호, 사건명칭 등이 기재된 조사착수보고서를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함(안 제3조제1호) 나. 사건번호는 사업자별?조사사건별로 1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기간이 동일한 여러 조사사건을 동일 기간내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건번호만 부여할 수 있음(안 제3조제2호) 다. 불가피하게 사전통지를 못하고 현장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착수보고서에 명기하여 사전에 보고하여 법률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함 (안 제3조제4호) 라. 조사관이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시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 제4조) 마.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함 (안 제5조) 바. 디지털 증거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함(안 제6조제1항) 사.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수령일시, 장소, 및 사용자 정보 등을 적시함(안 제6조제2항) 아.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함 (안 제6조제3항) 자. 피조사자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 요청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제4항) 차.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7조) 타. 조사관이 조사실시 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 제8조) 파. 조사관이 작성, 수집, 접수한 자료(디지털자료 포함)는 별도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편철하고, 디지털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여야 함(안 제9조) 카. 사건담당 부서는 편철한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함.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수집?제출된 자료는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함 *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하고,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 하. 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함(안 제11조) 거.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필요시 입회자는 전산망을 통해 업무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koreayunwh@korea.kr 02-2110-15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4,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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