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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일좀하세요 통신사의 횡포 고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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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주엽 | 작성일 | 2021-04-29 |
통신사 직영또는 도매대리점과 외탁판매계약을한 골목상권 판매점입니다 앨지유플 행태 고발합니다 1.요금미납환수 고객이 요금미납된 개통건을 통신사에서 자체직권해지시킨후 위탁판매점에 판매할당시에 위탁판매수수료를 환수시킵니다 위탁판매점이 관상가는 아니잖아요 손님이 미납을할지 어찌압니까? 도매대리점에선 본사환수다 하고있고 그럼, 본사환수자료 근거를 달라하니 줄수없다네요 2.고객동의없는 강제선택동의체크 엘지유플개통하면 개통후 114번호로 전화막 옵니다.통화해보면 인터넷유치홍보입니다 확인걸결과 개통당시 선택동의에 고객이 동의를해줬기때문에 전화를하는거랍니다 판매점에서도 고객도 동의한적없습니다 도매대리점을 통한 개통건의 100% 고객의사 상관없이 선택 동의애 체크되고 개통됩니다 고발합니다 결과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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