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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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2 |
첨부파일 |
(제2020-073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6-16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73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14호, 2018.11.7.)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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