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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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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광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0 |
첨부파일 |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26 |
[의결 안건] 가. 201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o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나.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MBC 14개사, 지역민방 7개사, 라디오 방송사 등 총 35개사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방송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등 심사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비중있게 반영(40%)할 계획이며,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표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계획임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함 다.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2017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이하 “UHD”) 본 방송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함 - 방송법 제10조의 심사기준을 참조하되, UHD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및 ‘UHD 관련 투자계획의 적절성’ 항목 중점 평가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의결 라. 청주·충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신청(‘2016.3월)에 따른 변경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함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9인)하며,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지역적?문화적 필요성, 안정적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능력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함 마.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 등 6개 지상파디엠비(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방송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등 심사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비중있게 반영(40%)할 계획이며,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표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계획임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함 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의 관련 규정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3개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함 -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등의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o 이번 조사는 일부 시범적인 사례이지만,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 201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201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함 - 평가 대상 : ’15년말 기준 가입자 수 등에 따른 25개 전기통신사업자(이동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알뜰통신 6개사, 포털 4개사) * 포털 사업자는 ’15년도 총 방문자 수 기준 - 평가 기준 :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분야를 평가 - 결과 활용 :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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