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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디지털타임스의 「VoLTE 요금제 ‘초당 과금’ 가닥」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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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신대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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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19 |
’12.7.19.(목) 디지털타임스의 「VoLTE 요금제 ‘초당 과금’ 가닥」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기존 음성통화와 동일하게 통화 시간에 따른 과금제로 VoLTE 요금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송통신위원회는 VoLTE의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이통사와 협의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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